대상공사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처리절차
- 건 축 주
- 민원 접수
(구비서류 제출)
- 담 당 자
- 감리결과보고서
적정성 판단
- 담 당 자
- 검토의견 통보
- 민원접수 : 디지털정책과 통신지원팀 (061-749-5725)
구비서류
- 감리결과보고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전검사 점검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기타 확인사항 (서류제출)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기술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감리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확인서 - 시공 관련 사진
- 주장치 및 주단자함, 접지, 각종 장비 등 - 자재 적합인증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 측정 결과
- 구내통신선로설비 링크테스트 결과
- TV 공시청 또는 종합유선방송 수신레벨 측정 결과
- 접지저항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