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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사건립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사의 관계자 발언은 "방화 관련 법적 문제가 없는지"가 아니라 "특정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화채움성능에 문제가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및 비용은 시공사의 실정보고 및 공사감리자의 기술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 및 규정에 적법하게 시공할 계획이오니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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