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당사는 20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이에 따른 서류제출및 방문상담, 문의를 하였고,
변론을 수차례 하였으나, 전직 담당자는 행정처분통지서를
보내준곳 (국토부) 으로 질의하고 그에 따른 답변서를 가져오라는 지시뿐.
본인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기본적인 답변만 듣게 되었으나,
2021년 새로 부임한 김동효 주무관은 당사의 이의제기에 따른
서류검토및 유선상의 상담도 친절히 받아주고
법적인 조항부터 철저하게 검토및 조사는 물론이고
담당공무원으로써 중립을 유지하면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회까지 유도 하게 해주시고,
청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있는상황에, 김동효 주무관님의
소신있는 결론으로 인하여 혐의없음으로 인정된바,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진정한
공무원이 있구나 라는 감명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않는 진정한 공무원이, 참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시행정과 김동효 주무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