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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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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조회
워킹홀리데리( Working Holiday) 사증안내 -이어서 (2)
성명김미영 작성일2023-04-18 조회수213
성명김미영
작성일2023-04-18
조회수213
첨부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지를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일본대사관에 직접 또는 우편 송부에 의한 신청,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현재는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출자료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3) 신청기간

2023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4)의 어느 신청장소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1. 제 1사분기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2. 제 2사분기 4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3. 제 3사분기 7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4. 제 4사분기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1.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2. ②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3. ③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5) 심사결과 알림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注)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1. 제 1사분기 2월 20일(월)
  2. 제 2사분기 5월 22일(월)
  3. 제 3사분기 8월 21일(월)
  4. 제 4사분기 11월 20일(월)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제출된 여권 등에 의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앙케이트 조사

워킹홀리데이제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하고 한국에 귀국한 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앙케이트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경우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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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