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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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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조회
워킹홀리데리( Working Holiday) 사증안내
성명김미영 작성일2023-04-18 조회수154
성명김미영
작성일2023-04-18
조회수154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해 주수기를 바랍니다. 

 

워킹홀리데리( Working Holiday) 사증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1.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3.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5.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6.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7. ⑥ 건강할 것.
  8.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9.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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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