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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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25-56호 | 등록일 | 2025-11-06 |
| 담당자/연락처 | 박가영 / 061-749-8193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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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식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11. 6. ~ 11. 13. (7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해룡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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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