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전체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2-780호 등록일 2022-03-23
담당자/연락처 남태웅 / 061-749-5925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순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순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3.  23. ~ 4. 12. (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고
4. 공고장소: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붙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hwp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공고문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