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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20-15호 등록일 2020-08-14
담당자/연락처 박민아 / 061-749-8520 담당부서 장천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4 ~ 8. 26. (13일간)
  2. 공고장소 : 장천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순천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 명
    가. 하*주(58. 4. 15.) / 장천6길 65
    나. 이*하(60. 6. 20.) / 장천6길 65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2020 08 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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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