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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28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공사 외 2건
나. 주 소 : 순천시 동주로 2047 외 2건
다. 작업 기간 : '21. 4. 1. ~ '21. 5. 30.
라. 작 업 자 : 신풍건설(주) 외 2
마. 면 적 : 546.56㎡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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