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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농축특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단속
순천시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거래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설 대비 농축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및 일반음식점 등이며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설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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