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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PLS) 적극 홍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17-07-26 조회수512
-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농가 혼란 방지 -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다.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적용기준 0.01ppm이하만 적합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시「농약관리법」제40조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여름철영농교육,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지점(14개소)과 개별 농약판매상(33개소)에도 제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김점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과 홍보로 농가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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