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서비스가 복구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장애기간(9.24. ~ 11.4.)에 촬영된 불법주정차 신고 건의 접수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 11.)
다. 문 의 : 교통관리과 교통지도팀(061-749-5537~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