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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5년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3. ~ 12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14,000천원(시비 7,000, 자부담 7,000) 4. 사업대상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전입)한 자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이면 신청가능 5. 지원내용 : 농업농촌자원 활용한 가공, 체험 기자재 및 시설 비용의 일부 지원6.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7. 접수기한 : 2025. 2. 18.(화)까지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2-11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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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5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사 업 량 : 10개소 3.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4.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 주택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임대차 계약)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순천시 농촌지역 전입 1년 이내 귀농인(세대주 신청) 5. 지 원 액 : 호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단가 이하는 실거래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6. 지원제외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전입 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 - 기 수혜자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청구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통장사본, 이사업체 계약서 또는 견적서, 이사비용 지출 증빙자료 중 1가지[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 첨부)]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8. 접수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9.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1-20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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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사 업 량 : 10개소 3.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4.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 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5. 지 원 액 : 개소당 1,000천원 한도 지급 - (필수) 사업비 중 귀농인 성명 기재 현수막 제작(4~10만원) - 음식재료 및 다과비 6. 지원제외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 행사 추진 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접수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9.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1-20 ~ 2025-11-30
접수중
2025년 귀농인(청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5년 귀농인(청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사 업 량 : 10개소 3. 사 업 비 : 35,72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10,720) 4.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청년농)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1년 임차료의 70% 지원 (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고지서 또는 입금내역서(통장사본) 7. 접수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1-20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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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 (1959.1.1.이후 출생자)인 자 * 세부지원자격 및 요건은 사업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지원 가능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등) 2. 지원내용(융자)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3.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 별첨 5.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있음 (※심사일정 추후 안내) 6.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 7.(금) 7. 접수장소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749-8692) *신분증 지참
2025-01-13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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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매한 매도인 및 임대인 2. 사 업 량 : 5개소 3.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 1,500, 시비 4,500) 4. 사업내용 : 농지 매도지원금 지급(240원/㎡) 5. 접수기한 : 2025. 1. 31.(금)까지 6.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01-09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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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 청년농(귀농인) 소득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년 우수 청년농(귀농인) 소득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 : 청년 농업인 또는 귀농인(세부기준은 붙임 참고) 2. 사 업 량 : 6개소(개소당 20,000천원 내외) 3.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60,000, 자담 60,000) 4. 사업내용 : 하우스, 관수시설, 농장 생산시설 및 농기계 등 지원 5. 접수기한 : 2025. 1. 31.(금)까지 6.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01-08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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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5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2. ~ 11. 2. 사 업 량 : 8대 3. 사 업 비 : 48,000천원(시비 24,000천원, 자부담 24,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 5.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보조금 최소 15만원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표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 교육 이수수료증 등) 7. 접수기한 : 2025. 1. 31.(금)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1-08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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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5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2. ~ 11.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100%) 4. 신청자격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등(마을 및 단체) 5.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주택 구입 비용, 노후주택 철거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개소당 40백만원 이내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 선정방법 : 신청된 운영계획서 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7.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토지(빈집) 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 8. 접수기한 : 2025. 1. 31.(금)까지 9.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1-08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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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추가)
2025년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추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량 : 5개소 2. 사업비(개소당) : 2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0,000, 자담 4,000) 3. 신청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이후 출생)인 자로 세대주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자 4. 사업내용 : 귀농어귀촌인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5. 수요조사 : 2025. 1. 15.(수)까지 6. 제출서류 : 수요조사 참여 신청서, 창업계획서 7. 접수기한 : 2025. 1. 15.(수)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5-01-08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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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청년)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알림(3차)
2024년도 귀농인(청년)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2. 사 업 량 : 17개소 3. 사 업 비 : 60,715천원(시비 42,500천원, 자부담 18,214천원) 4. 지원자격 가. (귀농인)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나. (청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1년 임차료의 70% 지원(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접수기한 : 2024. 6. 12.(수)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4-05-23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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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알림(3차)
2024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2. 사 업 량 : 12대 3.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36,000천원, 자부담 36,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 5.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보조금 최대 3백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표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등) 7. 접수기한 : 2024. 6. 12.(수)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4-05-23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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