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3. 1. ~ 11.
2.
사 업 량 : 12대
3.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36,000천원, 자부담 36,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거주 후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인 자중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붙임 문서 참고
5.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보조금
최대 300만원 한도 내)
6.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 교육 이수·수료등 등)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