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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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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26 ~ 2023-02-16
상태 접수마감

1. 사업기간 : 2023. 1. ~ 11.

2. 사 업 량 : 12대

3.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36,000천원, 자부담 36,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거주 후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인 자중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붙임 문서 참고

5.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보조금 최대 300만원 한도 내)  

6.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 교육 이수·수료등 등)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