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3. 2. ~ 11.
2. 사 업 량 : 6 개소
3. 사 업 비 : 60,000 천원 ( 시비 3 0,000 천원 , 자부담 3 0,000 천원 )
4. 지원자격 : 1 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 년 이내인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5. 지원기준 : 주택 수리비의 50% 지원 ( 보조금
최대 500 만원 한도 내 )
6. 제출서류 : 신청서 , 귀농인 주택 수리
계획서 , 수리 견적서 , 주택사진대장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