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3. 2. ~ 12.
2. 사 업 량 : 20명
3. 사 업 비 : 71,428천원(시비 50,000천원, 자부담 21,428천원)
4. 지원자격
(귀농인)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거주 후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청년농)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1년 임차료의 70% 지원
(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내)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