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사업 조회
2023년 귀농인(청년)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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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01 ~ 2023-02-16
상태 접수마감

1. 사업기간 : 2023. 2. ~ 12.

2. 사 업 량 : 20명

3. 사 업 비 : 71,428천원(시비 50,000천원, 자부담 21,428천원)

4. 지원자격

(귀농인)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거주 후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청년농)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1년 임차료의 70% 지원

(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내)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