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인(청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사 업 량 : 10개소
3. 사 업 비 : 35,72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10,720)
4.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청년농)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1년 임차료의 70% 지원
(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고지서 또는 입금내역서(통장사본)
7. 접수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