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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청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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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20 ~ 2025-11-30
상태 접수중

2025년 귀농인(청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사 업 량 : 10개소

  3. 사 업 비 : 35,72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10,720)

  4.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청년농)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1년 임차료의 70% 지원

                     (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고지서 또는 입금내역서(통장사본)

  7. 접수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