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1. 2. 19. 까지(신청 미달시 수시
접수)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견적서
※ 임차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승낙서
- (가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 하는
귀농·귀촌 영농교육이수 증빙자료(수료증) 등
※ 교육 인정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