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사업 조회
2024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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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5-16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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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여 제공하기 위한 「2024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6월 ~ 11월

2.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100%)

3. 사 업 량 : 1개소

4. 신청자격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등(마을 및 단체)

5.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주택 구입 비용, 노후주택 철거비용 지원

  가. 지원단가 : 1개소당 40백만원 이내

  나.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 선정방법 : 신청된 운영계획서 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7.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토지(빈집) 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

8.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9. 제출기한 : 2024. 6.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