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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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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2-13 ~ 2024-11-30
상태 접수마감

「2024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3.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2. 사 업 량 : 15개소

3. 사 업 비 : 15,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5. 지원기준 : 이웃주민 초청 화합 행사비 1,000천원 지원(현수막, 음식재료 및 다과비)

 가 . 필수조건: 사업비 중 현수막 제작(4~10만원) / 귀농인 성명 기재

 나 . 지원제외

  1)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2)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3) 행사 추진 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마을이상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7.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