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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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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22 ~ 2024-02-21
상태 접수마감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2. 사 업 량 : 3개소

3.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4. 지원자격

  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나. 주택을 구입했거나 임차한 자            *임차한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귀농인(세대주)

5. 지원기준 : 주택수리비의 50% 지원(보조금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6. 수리내용 : 주택 내부(부엌, 도배, 장판 등), 담장(2m 미만), 대문교체, 주택 내 창고

7. 제출서류 : 신청서, 귀농인 주택수리 계획서, 수리 견적서, 주택사진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승낙서 추가 제출

8. 접수기한 : 2024. 2. 21.(수)까지

9.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