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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
담당부서자치행정과 작성일2022-04-29 조회수1063
담당부서자치행정과
작성일2022-04-29
조회수1063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희생자 친족,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국 시도·시군구, 재외공간
  • 제출서류 : 진상규명신고서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유족)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시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도내)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
    (도외·국외)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①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진단서 (국립종합병원 ·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
    ②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 (시행령 별지 3호 서식)
    ③ 희생자(수형자)·유족신고 : 희생자·유족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 (시행령 별지 3호 서식)
신고방법 :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 지원단
문의처 및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061-286-7881 ~ 7882),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
  •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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