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2023년도 순천시 재난관리실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나. 공고대상: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3종
다. 공고일자: 2024. 3. 29.(금)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