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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담당부서감사실 작성일2025-02-26 수정일2025-08-30 조회수390
담당부서감사실
작성일2025-02-26
조회수39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납세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어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체납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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