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작성일 | 2024-09-25 |
수정일 | 2024-10-25 |
조회수 | 489 |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 작성일 | 2024-09-25 |
| 조회수 | 489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설치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도법(2024.7.17.) 개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5. 7. 16.) 신고해야하며, 시공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처리기한 |
|
| 유형 |
신고
|
| 단순/복합 |
|
| 수수료내역 |
없음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정부24)
|
| 근거법령 |
수도법(제33조 제2항), 수도법 시행령(제50조의3),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및 별지 제12호 서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