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9-25 수정일2024-10-25 조회수489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9-25
조회수48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설치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도법(2024.7.17.) 개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5. 7. 16.) 신고해야하며, 시공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수도법(제33조 제2항), 수도법 시행령(제50조의3),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및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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