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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영업 변경신고
담당부서동물자원과 작성일2024-03-06 수정일2024-10-29 조회수721
담당부서동물자원과
작성일2024-03-06
조회수72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에 관련 영업행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건당 5,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제7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