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청소자원과 |
작성일 | 2023-08-29 |
수정일 | 2023-08-29 |
조회수 | 1083 |
| 담당부서 | 청소자원과 |
| 작성일 | 2023-08-29 |
| 조회수 | 108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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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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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 발생시 배출신고 의무, 변경신고는 총발생량의 50% 및 새로운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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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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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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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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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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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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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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