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신청
담당부서청소자원과 작성일2023-08-29 수정일2023-08-29 조회수1083
담당부서청소자원과
작성일2023-08-29
조회수108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 발생시 배출신고 의무, 변경신고는 총발생량의 50% 및 새로운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처리기한 3일
유형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