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3-03-31
수정일
2024-12-30
조회수
1387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387
첨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hwp (
다운로드 60 회
)
분류번호
사무개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2 제1항 별지 4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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