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23-03-31 |
수정일 | 2024-12-30 |
조회수 | 1380 |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작성일 | 2023-03-31 |
| 조회수 | 138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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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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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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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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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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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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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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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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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2 제4항 별지 40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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