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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담당부서보건의료과 작성일2023-03-13 수정일2024-06-03 조회수1443
담당부서보건의료과
작성일2023-03-13
조회수144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저출력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양도·폐기·이전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및 저출력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