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일 | 2023-03-13 |
수정일 | 2024-06-03 |
조회수 | 1443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작성일 | 2023-03-13 |
| 조회수 | 144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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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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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저출력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양도·폐기·이전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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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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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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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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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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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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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및 저출력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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