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급차 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담당부서보건의료과 작성일2023-03-13 수정일2023-03-13 조회수1469
담당부서보건의료과
작성일2023-03-13
조회수146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구급차를 통보(신고) 후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