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22-12-24 |
수정일 | 2022-12-24 |
조회수 | 502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일 | 2022-12-24 |
| 조회수 | 50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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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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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축물에 대해 지적법에 의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건축물대장 상 지번과 건축물이 실제 위치한 현황과 다를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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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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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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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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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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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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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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