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2-03-23 수정일2022-06-02 조회수1540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2-03-23
조회수154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향교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9조의3, 시행령 제1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