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일 | 2022-03-23 |
수정일 | 2022-08-18 |
조회수 | 480 |
| 담당부서 | 세정과 |
| 작성일 | 2022-03-23 |
| 조회수 | 48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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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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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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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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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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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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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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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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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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