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2-03-23 수정일2025-03-14 조회수350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2-03-23
조회수35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재산세 세율 특례 상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 주택(사원용 주택, 5년 이내 상속주택,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위택스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