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해당부서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712 |
| 담당부서 | 해당부서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712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순천시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처리기한 |
10일
|
| 유형 |
신청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
| 접수방법 |
방문
|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