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하 원,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취 하 원
담당부서해당부서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2-05 조회수698
담당부서해당부서
작성일2020-01-31
조회수69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여건변화 등으로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민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한 즉 시 (3시간이내)
유형 제출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전글 ▼ 성․본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