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성․본변경신고
담당부서
시·구·읍·면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636
담당부서
시·구·읍·면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6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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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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