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613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61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성․본변경신고
이전글 ▼ 추후보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