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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648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64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수리된 신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