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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661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66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재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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