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시·구·읍·면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664 |
| 담당부서 | 시·구·읍·면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664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기한 |
|
| 유형 |
신고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