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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1713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171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호적법 제110조 (*2008.9.1.이전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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