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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520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52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호적법 제109조(*2008. 9. 1.이전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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