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시·구·읍·면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474 |
| 담당부서 | 시·구·읍·면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7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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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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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실종(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의 취소를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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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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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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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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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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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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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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