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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종 2.부재) 선고취소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474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47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실종(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의 취소를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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