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사산신고
담당부서
시·구·읍·면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497
담당부서
시·구·읍·면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97
첨부
사산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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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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