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시·구·읍·면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488 |
| 담당부서 | 시·구·읍·면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8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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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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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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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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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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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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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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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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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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