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후견 2.후견감독 종료신고서,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미성년 1.후견 2.후견감독 종료신고서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488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48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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