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권(가.상실 나.일시정지 다.일부제한)회복,2.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가.상실 나.사퇴)회복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1.친권(가.상실 나.일시정지 다.일부제한)회복,2.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가.상실 나.사퇴)회복신고
담당부서
시·구·읍·면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452
담당부서
시·구·읍·면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52
첨부
1친권(가.성실 나.일시정지 다.일부제한)회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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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친권이나 관리권 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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