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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494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49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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