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계속사용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성․본계속사용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471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47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할 때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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